법인설립 무료로 알아보기
무료법인설립 한국세무지원단이 도와 드립니다
법인설립시 세무기장 대행를 같이 신청하는 분에게는
설립시 들어가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회사가 준비하는 비용은 공과금(등록세,교육세,증지대등)이며
법인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을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법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인설립 비용을 보면
자본금 회사부담비용(실비용) 수수료
과밀억제권이외지역 과밀억제권역
1천만원 215,000원 485,000원 세무기장 대행시 전액지원
2천만원 215,000원 485,000원
3천만원 224,000원 512,000원
5천만원 320,000원 800,000원
1억원 560,000원 1,520,000원
무료법인설립 혜택
1. 법인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단, 세무기장 대행시 등기수수료를 한국 세무지원단이 전액 지원합니다
2. 법인전문 공인회계사의 무료경영컨설팅,
업종별절세방안,상속,증여,양도세컨설팅등을 지원합니다
3.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세무신고, 4대보험신고
4. 법인설립이후에는 담당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설립된 법인의 전문 회계 담당자가 되어드립니다.
법인설립 절차및 일정표
상호결정및 인감등 준비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상호검색` 메뉴이용
동일상호 없는 경우 가능
개인인감증명서등 필요서류및 법인인감도장 준비
(공증)및 주금납입 => 공증(모집설립)및 주금납부(잔액증명서발급)
등록면허세및 교육세납부 => 관할구청 세무과방문 등록면허세및 교육세 납부
등기접수 => 관할등기소에 등기접수(대법원수입증지구입)
등기완료및 인감카드발급 => 등기접수 25시간이후 완료 인감카드발급, 등본등 발급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접수(실사후 교부원칙)
법인설립 소용기간을 보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 후 1~2일 정도 소요 됩니다
법인설립에 따른 서류를 보면
발기인
1. 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2. 인감도장
임원
대표이사
1. 인감증명서 1통: 주납입위임용, 공증용,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 등(초)본1통 : 법원제출용
3. 신분증 : 납입시
4. 인감도장
이사, 감사
1. 인감증명서 2통: 공증용,법원제출용
2. 주민등록 등(초)본1통 : 법원제출용
3. 인감도장
등본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합니다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1인이상이면 설립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시 정관및 의사록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공증용 인감증명은 불필요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시, 주금납입 절차를 생략하고 잔고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추가적으로 잔고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주금납입용 인감증명서 등의 준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되는경우, 준비서류는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발급 받으시면 되고, 합산해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발기인이면서 이사이면 긴감증명을 합산한 3통이아닌, 가장 많은 수인 2통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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