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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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는 불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편하다고 해서 정부가 대중의 표현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The First Amendment is often inconvenient.
But that is besides the point.
Inconvenience does not absolve the government
of its obligation to tolerate speech.
앤서니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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