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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 모음 ♥

자유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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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는 불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편하다고 해서 정부가 대중의 표현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The First Amendment is often inconvenient. 

But that is besides the point. 

Inconvenience does not absolve the government 

of its obligation to tolerate speech.


앤서니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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