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불량자회복 4가지방법 신용불량자회복 4가지방법 채무자 구제제도는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구제제도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빚이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http://goo.gl/7DIrAe 개인워크아웃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