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의 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이 강화 [오늘의 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이 강화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대가 적용되면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2.3∼3.1%에서 2.1∼2.9%로 내려가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금리우대에 따라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결혼예정.. 더보기 이전 1 다음